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13 10:57
여주시가 내달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내달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주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공원과 9개읍면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읍·면·동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임차헬기 1대 상시대기 등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과 홍보 등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4.1~4.30일까지는 1년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우려가 높고 산불 발생시에는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돼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는데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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