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13 10:44

개정법 취지 맞춰 서비스 확대…정부의 플랫폼 혁신 의지 적극 동참

차차 모바일 앱 (사진제공=차차)
차차 모바일 앱 (사진제공=차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식 발효까지 주어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플랫폼 확장을 통한 렌터카 기반의 각종 신규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13일 개정된 여객법의 취지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강한 동참의 의지와 플랫폼 확장을 선언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끼리 연결되면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며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차는 올 한 해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메뉴들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상품을 통해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요금과 차량 공급 상품을 출시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일 계획이다.

차차 관계자는 “기존의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 보완해 공략하고, 이후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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