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3 11:39

공범들 함께 기소…대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적용 여부 관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살인공모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될 방침이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추가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조 씨를 송치받은 지 20일 만이다. 조 씨는 검찰 송치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씨의 구속기간은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 추행, 협박,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정리에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주빈의 살인공모혐의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조 씨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구속)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의 여아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자 400만원을 받고 살인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공모 정황이 파악되지 않고, 4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여 살인공모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은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에 수사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규모와 신원을 구체화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씨와 공범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범행 지시도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확실한 물증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행동강령, 수익배분에 대한 규칙 등 범죄조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공범 일부도 함께 기소된다. 조 씨에 살인을 청부한 강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이었던 천모 씨, '태평양' 이모 군, 박사방을 통해 성폭행을 공모한 한모 씨 등은 이미 개별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군, 천 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고려 중이며, 공범들의 사건을 조 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고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으며,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엔 전원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조 씨와 공범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기존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무거울 전망이며, 이들의 구형량과 더불어 법원의 최종 선고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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