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4.13 11:06
(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5월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대행한다.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경우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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