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3 15:02

16일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 입건…미성년자 일부 포함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부따'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부따'는 조주빈을 도와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닉네임 '부따' 강모 군(18)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닉네임 '이기야', '사마귀'와 더불어 조 씨가 언급한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이다.

경찰은 "강 군은 이번 주 목요일(4월 16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데, 그 전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강 군은)이미 구속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은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데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 자로 성년이 된 사람은 예외"라며 "법률적으로 강모 군은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가 된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공익적 필요도 있지만 미성년자 신분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동시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입장료를 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을 조사하는 동시에 나머지 회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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