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13 17:26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가운데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가 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가 모두 1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4월 13일 0시 기준 116명"이라며 "116명 중 대구가 48명, 경기가 10명, 경북이 35명 등으로 전국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령대도 20대와 50대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 다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조사와 각종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신종바이러스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재양성의 원인과 이유를 조사 중이며 재양성 환자들이 격리해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양성으로 확인 된 점 등을 근거로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바이러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수치나 바이러스 배양검사 등 조사를 통해서 확인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격리해제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양성 확진자로부터의 2차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며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격리해제 된 환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건교육과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격리해제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격지해제자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자가)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보완 중에 있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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