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13 16:28
공익요원 강모 씨·'태평양' 이모 군 함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지 않아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4)이 1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다른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 씨(24)와 '태평양' 이모 군(16)도 박사방 운영 가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8명, 성인은 17명이다.
다만 자신이 스토킹하던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는 강 씨에게 4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선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공모혐이가 아닌 사기미수혐의만을 적용했다.
강 씨에겐 살인 청부 혐의(살인예비 등)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가 적용됐다. 또 '태평양' 이 군은 기존 혐의에 더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 표현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와 공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지령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