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13 17:37

멸치 불법 포획혐의 사천선적 선장 검찰 송치

경주시는 지난 2월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다.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2월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호(25톤)의 선장 B씨를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돼 주로 멸치를 어획대상으로 한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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