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14 11:27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급휴직한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생활 안정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더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늘(14일)부터 24일까지며,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4.19.)을 감안해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신청과 온라인신청을 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접속해 신청하고, 현장신청은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전담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해 해당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5일동안 1일 2만5000원(월 최대 20일)을 지원하고 최대 6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이천시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제외 후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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