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4 11: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계약금액 가운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공포(4월말)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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