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14 13:30
<b>남양주시</b> 2분기 청연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b>남양주시</b>)
남양주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7월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다음달 8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2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 주민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 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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