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4 14:50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아니야…중요한 것은 속도"

<b>문재인</b>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것이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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