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14 17:03

기본급 인상·성과급·일시금 지급 등 노조 요구, 합의안서 제외
자사차 구매시 인센티브 바우처 제공…1인 당 100~300만원

한국지엠 노조가 부평공장에서 파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노조가 부평공장에서 파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해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에 ‘2019년 임금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이후 지난달 30일께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자사 차량 구매시 바우처 제공 조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노조 대의원의 반발로 노조원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2019년 임금교섭 타결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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