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16 06:00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140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 물량 300세대 대한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세대수의 20%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가능하다.

SH공사 측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늘어나는 용적률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을 우대한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 본부장은 "SH형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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