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14 19:05
넷플릭스 오리지날 시리즈 '킹덤'. (이미지 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날 시리즈 '킹덤' 포스터. (사진 제공=넷플릭스)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한 망 운용·증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 

소송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빠른 성장이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용자를 거세게 늘려가며 망이 감당해야 할 트래픽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부담해야 할 국제망·국내 통신망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근 1년간 관련 분쟁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갈등이 더 불거졌다.

넷플릭스는 망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ISP)에 동영상 콘텐츠를 임시로 저장해 트래픽을 줄이는 캐시서버(OCA) 설치를 제안해왔다.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는 이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받는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중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법정 싸움으로 넘어갔다. 재정도 이에 따라 자연스레 끝났다.

넷플릭스 측은 "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콘텐츠 제작 사업자(CP)에는 콘텐츠 제작이라는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에게 요금을 따로 받는 ISP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중재를 진행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에 협력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중재가 중단된 만큼 맞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유도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송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은 CP가 아닌 ISP에 있다"고 판결했다. CP와 ISP의 갈등에서 CP의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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