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15 18:41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5건 입찰 담합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배전반의 종류.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우경일렉텍 등 1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2013~2015년 실시한 총 15건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우경일렉텍 등 17개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충청지역본부 사옥, 삼척기지 변전소, 평택기지본부 사택 등의 노후 배전반 교체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배전반이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전력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 설비로 발전소·변전소·상가건물·일반가정 등에 설치된다.

가스공사는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해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입찰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다. 하지만 발주처 의도를 간파한 17개 배전반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15건 입찰 가운데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이 각각 낙찰을 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가담한 이들은 들러리사를 내세워 투찰 금액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직·간접적으로 밀어줬다. 들라리는 추후 자사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업체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사들은 총 11건 입찰에서 자신들 계획대로 낙찰을 받았다. 짬짜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건 입찰에서는 투찰 가격이 예측을 벗어나 들러리가 낙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등 17개 사업자에 총 13억8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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