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16 16: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해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마련했다.

먼저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과 함께 장비 도입기한을 연장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하여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독려한다.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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