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4.16 19:25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장애인클리닉 이효설 교수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더라도 치과방문이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 진료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다면 진료와 검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환자가 앓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진료 전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과 치료 중 가글을 위해 물을 머금고 있거나 입을 벌리는 행위 등 사소한 행동에도 장애인은 두렵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간의 협조와 신뢰다.

예컨대 치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진정제나 마취제 등 약물치료를 강행한다면 장애인은 치과를 더욱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행동조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수화, 구화, 필담 등)을 통해 상담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진료 전 서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라면 치료환경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기구 등을 만져보는 등 두려운 마음을 없애도록 한다.

의사는 구강검진을 할 때 치과기구를 바로 입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아~ 해보세요”라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해야 한다. 치과치료 특성상 검사와 진료가 누워서 진행될 뿐 아니라 뾰족한 기구들이 큰소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점검, 즉 어릴 때부터 3개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예방진료를 권장한다.

이렇게 장애인은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환자 의무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신마취를 통해 정기검진을 한 환자는 이후 사랑니 발치나 충치치료 등 꼭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5~6년 후 보철삽입 및 신경치료 등 힘들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은 평소 치아관리와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 또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센터를 비롯한 각 대학병원에는 장애인 대상 특화된 전문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또한 보호자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언제 환자를 데려올 수 있는지, 양치를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지 장애인의 치아건강 유지와 치료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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