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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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등)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고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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