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6 12:09
장대호 (사진=JTBC 캡처)
장대호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장 씨는 "내가 슬픈 태도를 안 보인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못 느낀다.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장 씨는 세월호 6주기인 4월 16일에 2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됐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달 12일 훼손한 사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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