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6 14:25

"기초생보 수혜 받는 4인 가구는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 서울시는 7대 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며 “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는데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원·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가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이자율 연 1.6% 가정 시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해야 가능한 소득이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며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아동돌봄쿠폰은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모두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확정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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