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6 16:23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우량 회사채 담보로 최장 6개월 만기로 빌려줘
5월 4일부터 3개월간 운용…시장·한도소진 상황 살펴 연장·증액 여부 결정

(사진제공=박지훈 기자)
(사진제공=박지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이 5월 4일부터 3개월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대해 10조원 한도로 담보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은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준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이다. 증권은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의 경우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6개사가 해당된다.

특별대출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은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