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6 16:47

금융기관 임직원, 혁신기업 투자·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도 책임 안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면책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에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책추정제도와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에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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