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4.16 17:07
지난 3년간 국민은행이 출시한 상품 가운데 창구전용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국민은행 개인대출 창구. (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이 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내려가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올해 3월 신 잔액기준 코픽스(신 코픽스)를 1.38%로 공시했다. 이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처음 공시된 후 9개월째 하락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이중 신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해 지난해 6월부터 발표되고 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1.66%로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째 내림세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7%포인트 떨어진 1.26%로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신 코픽스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돼 기존 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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