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6 18:17

필로폰·대마 등 2300만원 상당 마약류 국내 밀반입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아이리스'와 검찰 호송팀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아이리스'와 검찰 호송팀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해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아이리스'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 10개월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리스' 지모 씨(44)를 구속기소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한국인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뒤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했으며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하며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했으며, 지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6년 3월 지 씨의 거주지를 추적하는 데 성공해 미국에 검거를 요청했으며, 미국 강제추방국은 지난 2016년 6월 지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다만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 씨의 송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달 31일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송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지 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지 씨는 31일 귀국 이후 곧바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약 2주간 지 씨를 격리조치했고,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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