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17 09:31

2분기분 25만원…주소지 시·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7월이 아닌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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