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7 11:24

"금융기관 자금공급 위축 없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 한시적 완화"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며 “기업과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과 경제가 무너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처음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2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48만8000건, 40조9000억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는 약 12만3000건, 20조2000억원이 이행됐으나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상이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며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간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평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장직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해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사항을 파악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개선 모범사례는 공유하고 주요 건의사항 이행현황도 꼼꼼히 챙겨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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