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17 15:14

사업비 최대 75% 지원 9월 4일까지 선착순 접수

예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예천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예천군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군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최대 75%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8600만원을 확보해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25%~30% 이내로 태양광의 경우 3kW 설치에 따른 자부담액은 150만9000원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물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설치 확인서 등을 첨부해 군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면 국비 지원액 50%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방비는 군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4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 에너지관리팀(054-650-62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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