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7 16:14

재판부 "피해자들이 선처 구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 전과 없어"
함께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집유 선고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사진=KBS뉴스 캡처)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 납품을 받게 해주는 대신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와 관계사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며,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부회장도 범행을 반성하고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했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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