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소운기자
  • 입력 2016.03.24 10:50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405건으로 2014년의 1226건보다 무려 3.6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818건)에 비해서는 3년새 5.4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5.6%에서 2014년 8.3%선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4%까지 치솟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나 반품·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228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배송지연이 1670건(37.9%)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중 10대의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상담 비율은 32.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단순 변심이나 치수 변경을 이유로 계약취소나 반품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업체가 소비자에게 국제 배송비와 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면 구매대행 전 직접 실제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확인해보고 주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구매의 경우 상품배송까지 1~2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맞춰 배송을 받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안전결제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환·반품 시 소비자 부담 비용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서울시에 신고된 10만여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는 사업자·소비자보호 관련 정보가 공개돼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결제방법도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 발생시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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