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19 11:40

국토부, 5월 18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5%p·0.2%p 각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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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포인트를 인하해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포인트, 1자녀 0.3%포인트·2자녀 0.5%포인트·3자녀 0.7%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되는데,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만2000호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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