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19 16:1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받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 이를 1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불카드 이용한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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