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0 11:43

문화재청,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불인정

활을 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궁도협회)
활을 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궁도협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활쏘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 또한 고구려 벽화와 중국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 문화 자산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주몽을 비롯해 조선 태조 이성계, 조선 정조 등 역사적으로 '신궁'(神弓)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추앙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현대의 활쏘기인 양궁에서 수십 년째 세계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활쏘기와 우리 민족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또한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뿐 아니라 활·화살·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문화재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인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 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촉 모양의 완성된 화살들(위)과 유엽전(아래)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다양한 촉 모양의 완성된 화살들(위)과 유엽전(아래)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아울러 전국 활터에서는 활쏘기 자체뿐 아니라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 등도 함께 전승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씨름(제131호)'이나 '장 담그기(제137호)'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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