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20 13:58

"급여 주려고 대출 신청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1%대 저리대출 시행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으려면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 배경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동반 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000~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로,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고용안정 대책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한경연은 미국도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이 추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유지는 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