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0 13:1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과학의 날’인 4월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청년과학기술인의 복지 향상은 물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하여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와 소속기관의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된다.

 

□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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