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4.20 14:16
장덕천 부천시장이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덕천(오른쪽) 부천시장이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업체당 50만 원씩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운동 관련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4월 27일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나 국가 지정 공휴일인 4월 30일, 5월 5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접수 마지막 주말인 5월 30일, 31일 양일간 9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다만, 5월 11일 이후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고 희망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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