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20 14:25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노력

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 등이 지난 주말 보문호 불법 낚시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 등이 지난 주말 보문호 불법 낚시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문화관광공사)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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