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20 14:26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10만9천여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 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 명 등 총 10만9000여 명이다.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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