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0 16:26

복권위, 30일부터 신상품 판매…"연금형 복권의 상품경쟁력 회복"

(자료제공=동행복권 홈페이지)
(자료제공=동행복권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등 당첨 시 20년간 매달 700만원을 받는 새로운 연금복권이 나온다.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상품 ‘연금복권 720+’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 연금복권 520은 폐지된다.  

이번 신상품은 조를 7조에서 5조로 축소하고 추첨 및 당첨 방식을 간소화했다. 인터넷과 판매점에 같은 번호를 500만매씩 공급한다. 이에 같은 번호 구입 시 당첨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 

먼저 국민소득 증가 및 해외 유사 복권 상품의 당첨금 규모 등을 고려해 1등 당첨금을 월 500만원에서 월 700만원(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금(22%)을 빼면 매달 546만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 1등은 조를 포함해 숫자 7개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판매점과 인터넷 각 1명씩 총 2명을 뽑는다.

2등 당첨금 지급방법도 바뀐다. 기존에는 일시금 1억원을 4명에게 지급했으나 새로운 연금복권은 8명(판매점 4, 인터넷 4명)에게 월 100만원을 10년간 지급한다. 2등은 조를 제외한 숫자 6개가 일치해야 한다.

또 별도의 보너스 추첨을 통해 6개 숫자가 일치하는 10명(판매점 5, 인터넷 5명)에게 10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5개 숫자가 일치하면 100만원, 4개가 같으면 10만원, 3개는 5만원, 2개는 5000원, 1개는 1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개편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연금 당첨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복권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형 복권의 상품경쟁력을 회복시켜 로또복권으로 쏠려있는 복권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금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 9383개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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