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20 16:39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 대체를 가능케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는 지난 1월 31일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매월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 대체를 허용하는 한편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도울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교육 대상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학교 등에서 해당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올해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맞춤형 과정 8종으로 리뉴얼됐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생겼다. 

이 콘텐츠는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됐다.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에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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