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4.20 17:30

지자체에선 지원금도…"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윤달이 있는 해에는 조상의 묘를 개장하려는 유골 화장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과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으로, 소위 ‘손이 없는 달’인 윤달에 급증한다. 실제 윤달이 끼어 있는 2017년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모두 9만1778건에 이르러, 2016년 5만9714건과 2018년 4만8896건보다 월등히 많다.

올해 윤달은 5월23일부터 6월20일 사이다. 현행 대로라면 개장 유골화장을 하려면 15일전에 예약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1개월 전으로 연장해 이달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윤달 첫날인 5월23일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23일 0시부터 ‘e하늘’, 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예약·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윤달기간에는 전국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의 예비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일 평균 화장회수를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달라 올 1월 기준으로 최저 5만원(신안군, 거제시 등)에서 전액 지원(남양주시)까지 다양하다. 정확한 지원정보 및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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