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20 18:12

TV조선, 공적 책임 미이행시 재승인 못 받는다는 조건…채널A, '검언유착' 조사 따라 취소 가능
"공정성 다하지 못한 종편 퇴출하라"…두 채널 재승인 반대 국민 청원 24만 넘어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이다.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이다. 방통위는 TV조선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 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또다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서 과락하거나 심사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더해졌다.

채널A는 4년 '재승인'이다. 다만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더불어 양 채널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대한 방심위 법정 제재를 한 해 5건 이하로,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방송 법정 제재를 2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3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도 다시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과락을 맞았다. 이에 방통위는 추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널A는 총 심사 점수와 세부 사항 점수에서 기준선을 넘겼으나 재승인은 미뤄졌다. 이후 법조 담당 기자가 검사장과 접촉한,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진상조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에 김재호 동아일보 겸 채널A 대표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채널A는 내부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조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승인 결정은 지난 17일로 예정됐었으나 일부 위원 불참으로 의결이 한 차례 더 미뤄지기도 했다. 

종편 채널 재승인 반대 국민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종편 채널 재승인 반대 국민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최근 두 채널의 재승인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20일 오후 기준 24만6055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방통위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과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널A, TV조선을 퇴출하라"며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급성장한 종편이 이제는 여론왜곡과 미디어환경 교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적 흉기'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도 재승인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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