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1 09:35

21대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서는 피의자 될 듯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손혜원TV 캡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손혜원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순위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여는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기소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과 언론 등을 정조준 해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일갈했다.

최 전 비서관의 평소 언행으로 미뤄보면 이날 법정에서도 그는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검사 측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로써 그는 21대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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