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1 10:31

"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 부당 헌법소원 제기'는 정당"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위성 정당 교섭단체? 민심 왜곡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민생당은 헌재의 입장을 고려해 당과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출마자들은 위성 정당 출현으로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이 부당하다는 경실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보여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자정 가능을 상실한 정치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미 총선이 진행됐고, 국민의 뜻이 확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소원은 바로 그런 현실론을 거부하기 위한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위성 정당이 모 정당과 함께 골방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비루한 장면이 의미하는바,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결국 한국 정치는 형해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의명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물론 오직 의석수 늘리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으니 '의원 한두 명 꿔주기'로 교섭단체 만든다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라며 "그런 발상에 능수능란한 집단이므로 어떻게든 민심을 호도하는 논리를 쥐어짜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그는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과 운영의 기본 틀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위성 정당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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