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21 12:1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활성화시킬 것"
"5월부터 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그래픽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한다.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아직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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