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4.21 12:57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9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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