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21 16:11

"법정 설 사람은 정치검사…윤석열 고발, 적절한 시기 생각하고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손혜원TV 캡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손혜원TV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측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씨가 지난 2017년 1월에서 10월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최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편집, 보조, 사건기록 열람 등의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인턴은 채용연계가 아닌 체험일 뿐이어서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가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번 사건은 현저히 차별적인 기소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공범으로 적시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수 없이 있는데, 유일하게 기소된 건 작은 법무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재산을 다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묻느냐"고 반문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락된 주식을 보유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은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라거나 "고발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한 것은 사실이니 고발해야죠"라며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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