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21 17:19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진=YTN 캡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유족들은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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