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21 18:06

인증대상 확대 통한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사진제공=한국자동차튜닝협회)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사진제공=한국자동차튜닝협회)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지난 6일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승현창 튜닝협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연결장치와 공기정청기 등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대해 협회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토부에 승인 요청해 최종 승인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LED 전조등 광원 합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인증기준 시행은 튜닝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캠핑카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결장치 시장은 이번 국토부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승인으로 인해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 없이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됐다.

튜닝협회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를 위해 구축된 튜닝부품인증센터 전산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결장치 제품의 생산, 유통 및 제품장착 등 라이프 싸이클을 관리해 한층 강화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또한 유관기관 및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기관을 다수 확보해 연결장치의 제조‧유통사들이 손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결장치 장착점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인증제도를 통해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운전 중 차량 내에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며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튜닝협회는 미세먼지 제거능력, 소음시험 등을 바탕으로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인증기준도 제정‧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명 휠 캡 관련 휠 캡에 자동차 제작사의 엠블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개정,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문양이 디자인 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와 튜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소비자 동향 분석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으로 지속적인 인증제품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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