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21 18:07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손석희 사장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손석희(65)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및 아동학대의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 명령을 고지 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지난달 31일 약식 명령을 받은 손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5일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얼굴과 어깨 등으로 손으로 친 혐의와 지난해 9월 피켜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며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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